오징어 118억 원 어치를 불법 공조 조업으로 최근 4년 간 잡아들인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을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트롤어선 A호 선장 B(55)씨와 채낚기 어선 선장 C(63)씨 등 채낚이 어선 15척의 선장 등 총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해안 해상에서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 A호가 채낚기어선 선체 밑으로 그물을 끌어 오징어를 싹쓸이하는 수법으로 오징어 약 118억원 어치를 포획하고 그 수익금을 나눠 가진 혐의다.

트롤어선은 집어등 없이 어군탐지기 등에 의존해 자루형 그물을 끌고 다니면서 오징어를 잡을 수 있어 효율이 낮다.

반면 채낚기어선은 집어등을 이용해 오징어를 모은 뒤 낚시로 잡을 수 있어 대량 포획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켜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끌며 오징어를 잡는 방식으로 불법 공조 조업을 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최근 동해안에서 어획량이 급감해 일명 금징어라 불리는 오징어 씨를 말리는 불법 공조조업을 엄중히 감시·단속해 어민과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도 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상 다른 어선 조업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아 조업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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