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수산생물질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외 수산생물질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산생물전염병을 추가로 지정하고 살처분 대상 질병을 확대하는 한편, 이식용 뱀장어와 시험ㆍ연구용 제브라피쉬<사진>를 검역증명서 첨부 대상에서 제외해 수입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 1월 3일 시행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효율적인 국내 방역관리 및 해외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등재된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괴사성간췌장염’, ‘급성간췌장괴사병’을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한 전염성이 강한 ‘급성간췌장괴사병’을 살처분대상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이식용 뱀장어와 시험ㆍ연구용 제브라피쉬를 검역증명서 첨부대상에서 제외해 수입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수산물 수출을 지원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서식 외에 수입국에서 요구한 서식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고 수산생물 사체 또는 오염물건에 대한 소각기준에 열처리 장치를 사용할 때의 처리기준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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