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제5조에 따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고시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는 넙치ㆍ전복(참전복(종자포함))ㆍ조피볼락ㆍ굴ㆍ참돔ㆍ돌돔ㆍ감성돔ㆍ농어(점농어)ㆍ쥐치(참쥐치,말쥐치)ㆍ볼락ㆍ숭어(가숭어)ㆍ능성어ㆍ강도다리ㆍ가리비(참가리비, 해만가리비, 비단가리비)ㆍ홍합ㆍ다시마ㆍ톳ㆍ김ㆍ멍게ㆍ미역ㆍ뱀장어(A. japonica, A. bicolor)ㆍ송어ㆍ미더덕ㆍ오만둥이ㆍ터봇ㆍ메기ㆍ향어와 이들 수산물의 양식시설(부대시설 포함)이며 해상가두리 어류 양식시설물은 본사업으로 포함됐다.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의 대상재해의 범위에서 다양한 보험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심의회)에 따른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의결 사항을 반영해 보험목적물의 명칭을 명확하고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별 보상 질병 규정’을 고시했다.

주요내용은 전복은 전복(참전복) 기타볼락은 볼락, 농어는 농어(점농어), 숭어는 숭어(가숭어)로 목적물의 명칭을 명확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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