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원하는 주요자금은 농수산식품 수출자금, 식품외식종합자금,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공공급식운영활성화자금 등이다. 지원대상은 농수산물을 수출하거나, 국산 농산물을 수매·가공·유통하는 사업자이고, 지원금리는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2.5%, 일반업체 3%)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융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aT 홈페이지(www.at.or.kr)의 고객지원사업>자금지원>사업자별 지원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신청서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aT 지역본부에 1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