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를 지원하는 수산직불금이 현행 65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되고,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김포시, 강원 고성군 등 접경지역이 조건불리지역에 포함돼 해양영토 수호에 기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플라스틱(나일론) 어구 대신에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할 경우 기존에는 플라스틱(나일론) 어구 90% 가격에 생분해성 어구를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플라스틱(나일론) 어구의 60% 가격에 생분해성 어구를 살 수 있게 된다.
어선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2020년 8월 28일부터 기상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어선위치 미신고,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3인 이상 낚시어선에는 구명뗏목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선박을 신규 건조할 경우 선실 내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낚시어선업 신고 시 선장의 자격과 전문교육 이수 등 요건이 추가되고, 13인 이상 야간낚시 출항 시 안전요원 승선도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수협과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은 근해어선 2700척에 화재경보기를 무상으로 시범 보급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는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적용된다.
2020년 2월부터는 동일한 성능의 육상용 소화기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분말소화기에 한하며 소화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간이식은 3.3kg 이상, 휴대식은 6.5kg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내용은 원양어선을 제외한 전체 어선을 대상으로 2020년 2월 1일(잠정)부터 적용된다.
기존 연안어선 위주의 감척에서 벗어나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을 중점으로 어선 감척을 추진한다.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에 따라 2019∼2023년 간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300척 감척이 목표다. 2020년에는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영향을 받는 근해연승, 대형선망, 중형기저, 근해채낚기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대형트롤과 동해구중형트롤 ▷연안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소형선망, 안강망, 기선권현망 등 근해어선 80여척을 감척한다. 자율감척 폐업지원금은 평년수익액 3년분의 9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직권감척 폐업지원금은 불법어업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선박 음주운항 처벌 대폭 강화=술에 취한 상태에서 5톤 이상 선박(낚시어선, 유도선 등은 5톤 미만도 포함)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사람 또는 도선을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화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의 벌금, 2회 이상 음주운항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양경찰의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1회 거부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2회 이상 거부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내용은 법률이 공포되고 3개월 이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