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2019년 ‘KMI가 뽑은 해양수산 분야별 뉴스 TOP 5’로 ▷수산혁신 2030 계획 확정 ▷한국,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서 한국 2심 승소 ▷어촌뉴딜 300, 본격 추진 ▷양식산업발전법 국회 통과 ▷원양어선불법어업(IUU)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률 통과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산혁신 2030 계획은 ‘2030년 비전’ 및 2022년까지 이행계획인 ‘4개년 실행계획’을 담고 있으며, 2016년 67조원이던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2030년 100조원으로, 2017년 4,900만원이던 어가소득을 2030년 8천만원으로 끌어올리고, 4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수산분야에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 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선정해 2024년까지 약 3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낙후된 어촌의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간 계류돼있던 양식산업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양식산업의 육성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식산업발전법은 양식업을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과 함께 면허심사 평가제도 도입, 대규모 자본의 양식업 진출 허용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IUU)으로 지정되면서 불법 어업에 대해 형사처분 외에도 과징금을 물리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리나라의 대응 조치에는 문제 선박의 2019∼2020년 어기 남극 수역 조업 배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정,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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