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복원에 관한 법률’(갯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습지보전법’에 따라 보호 중심의 갯벌 관리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어업, 관광 등의 수요를 충족하고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해양오염 저감 및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갯벌법’의 공포(2019년 1월 15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번 시행령을 제정했다.

‘갯벌법’은 갯벌과 그 주변지역(바닷가, 수심 6m 이내의 해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복원 기본계획 수립 ▷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갯벌복원사업 시행 ▷갯벌생태관광 활성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제정한 ‘갯벌법’ 시행령에는 청정갯벌의 지정기준과 표시, 국가 시행 갯벌복원사업의 규모,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요건 등을 규정했다.

먼저, 청정갯벌은 관리주체와 관리방안이 명확하고 일정한 환경기준을 충족한 갯벌을 지정하도록 하며, 청정갯벌에서 생산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포장, 용기, 거래명세표 등에 ‘청정갯벌 수산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갯벌복원사업은 해양보호생물의 서식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과 해양오염사고나 유해해양생물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복원이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도록 한다.

시행령에는 갯벌복원사업 승인 기준과 절차, 우선실시지역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했다.

아울러, 갯벌생태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과 취소 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생태계 보전, 훼손된 갯벌의 복원 확대, 청정갯벌 유지를 통한 건강한 수산물 공급, 갯벌 생태교육과 관광 활용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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