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분야에서의 민간투자와 기술개발이 한층 수월해진다.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 제고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2019년 8월 27일 제정된 ‘양식산업발전법’이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규정된 양식업에 관한 내용을 통합해 독립된 법률체계를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민간 자본의 양식업 투자 규제 완화 ▷양식업 규모화, 기술개발, 전문인력 육성, 국제협력, 컨설팅 등 지원근거 마련 ▷면허 심사·평가제 도입 등이다.

‘양식산업발전법’의 시행으로 규제 위주의 현행 법령과 달리 민간투자 규제 완화 및 연관 기술개발 촉진, 전문인력 육성, 국제협력 지원 등 양식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가 강화된다. 특히, 초기 대규모 기반투자와 기술 축적이 요구되는 연어, 참다랑어 등의 품목에 한해 대기업의 양식업 진입도 가능해진다.

또한, 양식업 경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면허기간 만료 전 어장환경, 법령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해 그 결과를 재면허 여부에 반영하는 양식면허 심사·평가제가 2025년 8월 28일부터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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