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7일로 재임 1년 4개월을 맞은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취임 이후 전반기는 전국 각지의 해양수산 현장을 찾아 종사자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듣는데 집중했다”면서 “하반기는 우리부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 법안과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일정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해양수산 주력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 도출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조선사와의 상생을 적극 추진 중이며 또한, `수산혁신 2030 계획`과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개편,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 시스템 구축, 어촌 재생 및 생활 SOC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에 더해,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과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도 수립해 추진 중이며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대책’, ‘항만미세먼지 저감대책’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해양수산 정책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우리 수산업이 당면한 어려움 진단 및 새해 전망은?

▶우리 수산업과 어촌은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65세 이상), 낙후된 어촌 정주여건으로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또한, 높은 어획강도와 환경오염으로 연근해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재해 발생가능성과 수산자원의 변동성도 수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4차산업 기술 확산, 어촌에 대한 여가수요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수산식품 소비트렌드 변화와 같이 수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이에 더해, 수산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고려해 어업인의 소득, 경영, 복지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수산업의 혁신성장을 실현하고, 어촌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정부와 수산인이 한 마음으로 추진해 나가면 수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 계획은?

▶수산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AC 중심의 수산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정확한 과학적 자원조사·평가에 기초하여 정부 직권으로 TAC 대상 어종을 지정하는 의무화를 추진하고, TAC를 통한 어획량 총량관리 시스템이 정착되면 현재의 어구, 어법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할 계획입니다. 수산자원에 비해 어선이 과다한 실정이므로 상습적 불법어업 어선, 자원 남획과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감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물고기 등에 대한 자원남획을 막기 위해 고질적인 불법어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상단속과 함께 항구에서 어획물 양륙 및 어구사용 등을 모니터링하는 어항검색제도를 도입하여 육상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조업구역 위반 등 중대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도 강화하여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회복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동해 북한수역 중국어선의 오징어 싹쓸이 조업에 대한 대책은?

▶동해 북한수역에서 중국어선이 조업하지 못하도록 외교노력 및 승선조사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열린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는 중국어선의 동해 북상 방지를 위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중국해경정을 상시 배치하고, 중국정부의 자국 어업인 교육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해로 북상하는 중국어선의 어구 격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승선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북한수역은 현실적으로 우리정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은 수역으로 동해 북상 중국어선의 조업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오징어를 대량 어획하는 불법 공조조업을 근절하고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에 대한 감척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장기 표류 중인 한·일 어업협상 타개책은?

▶지금까지 일본측이 기존 합의를 무시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2015년 어기(2015.1~2016.6) 이후 3년 이상 어업협상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협상 재개를 위한 외교적·실무적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일본측 반응은 미온적인 상황입니다. 우리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한‧일 어업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외교적‧실무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업계의 행정처분 규제 강화 중단 요구에 대한 정부 방침은?

▶현재 개정 추진 중인 수산관계법령 위반 관련 행정처분 규제 강화는 다수의 선량한 준법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간 수산자원 관리를 위하여 어선감척, 자원조성 및 TAC제도 등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이 감소되는 등 연근해 어업이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반면, 현행 처분 규정은 불법어업 기대수익이 제재보다 월등하여 중대 위반어업 등에 대하여 실효적 처분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간 입법예고 및 권역별 어업인 설명회 등에서 제기된 어업인 및 업․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인 만큼, 책임 있는 어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적극적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수산물 이력제 확대 등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 방안은?

▶국내 수산물의 식품 안전사고,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의 수산물 안전관리를 적극 강화할 예정입니다.

먼저, ‘수산물 생산단계’에서는 생산해역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을 통해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육상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양식장 사용 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산물 안전성 조사 및 부적합 양식장에 대한 집중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유통단계’에서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를 관세청에서 이관받고, 신고품목을 17개에서 2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을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수산물 이력제도 의무화 시범사업(2018~2021, 생굴‧굴비), 표시기관 확대(대형마트 → 슈퍼형 체인 추가)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산물 수입규제 강화로 인한 대일 수산물 수출영향 및 대응방안은?

▶지난해 우리 수산물 수출은 23억8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올해 12월 16일까지 지난해 보다 4.3% 상승한 23억8천만 달러를 수출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6월부터 넙치, 조개류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하였으나, 통관 부적합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였습니다. 또한 11월부터 넙치를 제외한 조개류 4개 품목은 검사강화 조치가 종료됩니다.

일본 수출 대응을 위해 ‘대일 수산물 수출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통관지연 상담, 수출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수산물 수출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 중국, 아세안 등으로 수출국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새해 전국의 수산인들에 대한 당부 말씀

▶수산인 여러분께서 거친 바다를 누비며 부단히 애써주신 덕분에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수산 강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촌이 낙후되어 가고 있고, 수산자원도 감소함에 따라 우리 수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수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인 여러분도 그동안 보여주셨던 헌신적인 모습대로 정부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풍요와 희망을 의미하는 ‘흰쥐의 해’라고 하는데, 우리 수산업에 풍요와 희망이 가득 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담/한 상 동 편집국장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