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해양수산부에서는 연근해어업, 양식, 어촌, 수산기업, 유통 등 수산업 전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혁신적략인 ‘수산혁신 2030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연근해어업 분야에서는 TAC(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과 업종을 11개 어종 13개 업종에서 12개 어종 14개 업종으로 확대하였고, 2019년 7월 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등 TAC 중심의 자원관리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2020년에는 지난해 마련한 수산혁신 2030 계획을 기반으로 자원관리형 연근해어업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TAC 중심의 자원관리시스템을 내실화하고, 어선감척 확대, 불법어업 근절과 함께 수산자원조성 확대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근해어업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연근해어업을 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TAC를 도입해서 현재는 대상종이 12종으로 확대되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아직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28% 정도만이 TAC로 관리되고 있고 소진율도 낮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무엇보다도 TAC의 의무화가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TAC는 업계 자율참여에 기반하고 있어 어떤 업종은 TAC에 참여하여 어획량을 제한받는데 어떤 업종은 별도 제한 없이 어획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하여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자원이 급격히 감소한 어종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권으로 TAC 대상 어종 및 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TAC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효율적인 TAC 운영을 위해서는 정확한 자원 조사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자원회복이 필요하고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어획량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 어종은 수산자원회복 대상종으로 고시하여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확한 어획량을 파악하고 자원평가를 거쳐 적정 TAC 할당량 산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고등어, 전갱이 등 TAC 대상 어종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지정 판매장소에서의 위판의무 적용 제외를 추진하여 수출확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도 도모코자 한다.

아울러, 엄격한 TAC 및 모니터링 체계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면 기존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해 주는 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 대상 단체를 지난해 선정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본격 실시할 예정이며, 어업인 요구에 따라 시범사업 선정 규모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수산자원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수립한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19년∼2023년)에 따라 어획노력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 감척예산은 1,002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배 이상 증액되었으며, 일본 EEZ 입어 제한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필요한 근해어선 감척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어선 및 안전에 대한 투자도 계속할 계획이다. 노후어선 대체건조와 노후기관에 대한 장비 교체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어선원의 안전과 복지는 물론 생산비용 절감과 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업특성을 고려한 차세대 한국형 어선 개발도 확대 추진한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어업현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다.

지난해 「어선안전조업법」이 제정되어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 어업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특보 발효 등 필요한 경우에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한 조업체계 구축을 위해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지난해 11월 수립한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에 따라, 전자어획보고시스템, AI옵서버(지능형 CCTV) 등과 같은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개발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해 TAC 기반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스마트 어업관리 모델을 도입한다. 어업인들이 어종·어획량 등의 정보를 해상에서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전자어획보고시스템, 어선의 어획량과 어종별 크기・무게 등을 양륙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확인하는 TAC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개발・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킨 지능형 CCTV 기반의 인공지능(AI) 옵서버(Observer)를 개발하고 어선에 탑재하여, 조업현장의 어획량, 어종, 불법조업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옵서버는 근해어선부터 우선 탑재하고 이후 연안어선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그 동안은 해상에서의 불법어업 단속을 중심으로 했지만 해상여건의 영향 등으로 제약받는 경우가 많고 비용 대비 효율성도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어업지도선(40척)을 전략적으로 운용하고 무인비행체(드론) 등을 활용한 어선위치 확인을 통해 해상 불법어업 감시망을 구축하는 한편, 육상의 유통·소비 단계까지 단속범위를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어획물이 올라오는 양륙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어항검색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육상단속 전담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어장에서 유통·소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점검·관리하는 단속시스템을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조업구역 위반 등 중대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고질적인 불법어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해가 거듭할수록 어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어업인 여러분의 말씀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오늘의 만선을 위한 마구잡이식 경쟁조업, 불법조업으로 어업인의 경영여건만큼이나 수산자원 상태도 악화되었다. 분명한 것은 고갈되어 가는 수산자원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도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어린 물고기의 남획은 성숙되지 않은 어린 물고기들이 재생산 과정에 다다르기도 전에 무차별적으로 어획되어 수산자원이 급속히 악화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바다를 풍요로운 바다로 되살리기 위해서는 어린 물고기는 자원으로서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정부는 우리 어업인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물에서 건져 올리는 것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정책 청사진을 마련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겨울철은 돌풍, 화재 등으로 어선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이다.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고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고, 기상 예보를 늘 청취하는 등 사고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0년에는 우리바다가 풍요로워지고 모든 어업인분들 각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깃들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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