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경제의 주요쟁점은 저성장․저물가였습니다. 대외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전쟁 등의 악재가 있었고, 수산관련해서는 미국의 예비 IUU 어업국 지정,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의 대비 수출국 적용추진, WTO 수산보조금 협상 등의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원양정책에서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9.11.25~26, 부산) 계기 해양수산 협력 MOU 체결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초고령 원양어선에 대해 신조대체를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한 원양산업 실현기반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내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0년에도 국제적인 해양수산 환경의 변화와 조업경쟁 심화, 통상 협상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을 전망이나 실현가능한 정책수단을 추진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더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해외 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 원양, 통상의 분야별 중점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해양수산 국제협력 강화로 세계 수산규범 선도

첫째, 신남방-신북방 및 태평양 도서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도에 신남방 및 신북방 지역 국가들과 체결한 MOU, 정상외교 주요 성과사업을 기반으로 실질적 성과가 도출되는 데 중점을 두어 양자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양, 해운-항만, 수산 등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는 공동위, 협력체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모든 해양수산 부문을 아우르는 협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양수산 ODA 사업이 연안개도국의 경제발전 지원은 물론 우리 원양업계의 입어조건 개선과 어업쿼터 배정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양수산 ODA 사업을 총괄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각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해양수산 분야 신북방 정책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아세안, 인도 등 신남방 국가들과 해양대실습선 무상공여 및 선원교육․훈련 역량강화, 해양쓰레기 관리 개선, 수산자원 조성․관리 모델 구축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 ODA사업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해양수산부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세계수산대학(WFU) 시범사업’ 석사학위 과정이 2020년 3월부터 18개월 간 부경대학교에서 개시됩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FAO는 2021년 6월 ‘제42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총회’에 세계수산대학 설립 제안 상정을 목표로, 2020년도부터 시범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와 세계수산대학 설립 제안서를 함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해서는 공동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 및 평가가 중요하므로, 공동시범사업이 FAO 회원국과 참여 학생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FAO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세계수산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공동시범사업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FAO·부산시·부경대와 함께 홍보와 설립지지 교섭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셋째, 세계 수산규범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원양어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원양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관할권 이원수역의 생물다양성 협약 논의에 참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을 통해 해외 수산자원 확보 등 원양어업 쿼터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원양 참치의 60%이상이 생산되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수역 중기 조업규제(2021∼2023) 설정 논의가 2020년 12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원양업계 및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 조업국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수산기구 과학위원회 등 국제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지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원양산업 육성

첫째,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안전과 복지를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원양어선 안전․복지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원양어선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원양어선안전펀드를 조성하여 원양어선 신조 건조를 지원하고, 현존선 및 수입 대체선의 안전성을 강화할 것이며, 안전관련 국제협정 비준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원양어선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선내 거주환경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원양어선 내 인터넷사용시설 설치 및 육상휴식기 도입 등으로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고, 외국인 선원 고충해결센터를 통해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벌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IUU어업 방지를 위해 불법 어획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해외 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 강화를 추진하고, 위성탐지(AIS 등)를 통해 우리나라 영해에 진입하는 IUU 선박의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조치할 것입니다.

또한, IUU 어업 고위험군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지속 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IUU 어업 금지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그리고 IUU 어업이 의심되는 해외국적 선박에 대해 현지 점검과 인터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밀착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며, 불법적인 조업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조업감시센터를 통해 실시간 어선위치 추적 등 연중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어획증명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적 연계, 검증이 용이한 전자어획증명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맞추어 어획증명 전자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해외 불법 어획물에 대한 반입 차단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셋째, 어업협상, 신규 원양어장 개발 등을 통해 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러시아 수역은 우리나라 어선이 입어하는 유일한 명태어장이자 대중성 어종(대구, 꽁치, 오징어 등)의 주요 공급지로서 러시아와의 지속적인 우호 협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조업쿼터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양업계와 협의해 꾸준히 신규어장을 찾아 우리 원양어업이 다시 힘차게 도약하여 세계 원양어업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3> 전략적 통상협상으로 국내 수산업 보호 및 수출증대에 기여

첫째, 2020년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인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국내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협상 논의 진전을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관련 전문가, 수산업계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EU, 대만 등 공조국과의 협력을 통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국내 수산업 보호를 위해 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최소화토록 통상협상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시장개방을 확대하려는 선진국 그룹‘과 ‘우대 조치를 요구하는 개도국 그룹‘ 간 현격한 입장 차이로 인해 WTO 협상 진전이 더딤에 따라, 각 국가별 관세·비관세 규제 완화를 통한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경제공동체‘ 구성을 도모하며 그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까지 57개국과 총 16개의 FTA가 체결·발효되었으며, ASEAN 포함 15개국과 진행 중인 RCEP,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인도네시아, 한-필리핀, 한-말레이시아 FTA와 남미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한-메르코수르 TA 등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에 대응하여 추가 개방을 최소화하고, 인도·아세안 FTA 개선 협상에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섯째, 통상정책의 수출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상대국의 관세 인하를 유도하고,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되는 수입당국의 위생검역 조치에 대해서도 각 수입국별 위생검역 분야 기준 강화와 신설을 모니터링하고, 아울러, 농식품부 및 식약처 등 위생당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를 통해 수출여건 개선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WTO, FTA 등 국제사회의 무역협상 동향과 국내시장 개방 압력에 대한 정부의 대응상황 및 향후 전망, 국내보완대책 등 수산분야 통상협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14년부터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통상협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부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지역별 어업인 설명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비롯하여 웹툰,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기고, 동영상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어업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해 왔으며 설문조사 결과 통상협상 홍보가 유용하다는 의견이 많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신규 핵심과제로서 첫째, 해양수산분야 국제화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업무의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해양수산 全 분야에서 추진 중인 국제업무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 국제화 전략 협의체’를 운영하여 국제업무에 대한 추진 전략과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각 분야에서 추진 중인 국제업무 DB를 구축하여 국제회의 및 협력 사업 추진 시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해외 현지사무소 등 국제 자원과 네트워크의 연계활용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국제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전략 수립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 개정에 따른 국내 준비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국은 해양포유류의 혼획 위험이 있는 어업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령을 2016년 8월에 개정하였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 개정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연근해 해양포유류 자원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어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어구개발 보급 등 해양포유류보호를 위한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원양정책 분야도 해외 진출 확대와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양질의 해외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수산업 혁신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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