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태길)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상 ‘소득’은 수입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국외·원양어업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급여 중 최대 월 30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다.

월 45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선원의 경우 150만 원(450만 원∼300만 원)에만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돼 실제 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수준이 낮아, 납부 보험료에 비례해 증가하게 돼 있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에서 선원의 삶의 질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고 지난 6월, 선원노련은 한국선주협회와 선원의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 확대에 대해 합의했고, 제도 개선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선원노련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약 6000여 명의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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