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해양쓰레기 대책을 위한 각종 사업예산으로 2019년 대비 370억 4,700만원이 증액된 983억 2,000만원을 투입한다.

주요내역은 발생원 관리를 위한 친환경부표 및 생분해성어구 보급, 해안쓰레기 및 침적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위한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조사·연구를 위한 해양쓰레기 실태 조사,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기술개발사업 등이다.

특히, 2020년에 해양쓰레기의 주범인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대책으로 해양미세플라스틱 분포 현황조사 사업예산 17억원, 도서지역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수거장비 기술개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처리시스템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예산 7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한편 2020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내역사업인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예산이 66억 4,400만원으로 올해 8억 1,000만원에서 8.2배 증가했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예산은 그 동안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던 것을 올해 중앙정부가 국고 30%를 보조하기 시작했고, 2020년에는 보조율을 50%로 상향하고 바다환경지킴이를 2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바다환경지킴이에 대한 임금은 2019년 사업설계 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바다환경지킴이 임금산정 기초는 월 20일, 일일 8시간 근무 조건으로 66,800원(시급 8,350원×8시간)이며 4대보험 및 근무에 따른 연장‧야간‧휴일수당 발생 시 별도 지급토록 했다.

올해 9월 기준 지원사업의 집행실적을 보면, 제주, 전남, 경북, 경남, 충남 등의 1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당초 계획인원인 200명을 채용해 예산을 집행 중이다.

한편, 2020년 정부 예산안 확정 후 바다환경지킴이에 대한 지자체의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각 지자체에서 1,142명을 신청해 2020년도 계획인원 1,000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에 증액된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돼 해양쓰레기 수거 및 불법투기 예방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2019년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지자체별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자체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관리업무 철저 필요=도서지역 쓰레기 관리사업은 해양쓰레기 수거 사각지대인 도서지역의 쓰레기 수거를 위해 정화운반선 6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신규로 45억 2,000만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해양쓰레기가 많이 분포돼 있고, 접근성이 낮아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에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해 당초 12척의 정화운반선 건조를 위해 14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정부 예산편성과정에서 6척 건조를 위한 설계비와 건조비 예산 45억 2,000만원이 반영됐다.

도서지역의 해안쓰레기 현존량이 육지부에 비해 4∼8배 많은 수준이고, 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화운반선 건조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건조된 정화운반선이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해양쓰레기에 대한 원인자 책임강화, 유형별 해양쓰레기 관리 및 수거 등을 위한 제정법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이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의결됐다”면서 “정부는 동 법안의 시행으로 해양쓰레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에 증액된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돼 해양쓰레기 수거 및 불법투기 예방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2019년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지자체별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자체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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