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성조사 대상물량 확대, 주요 품종 양식장 집중관리, 약품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0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거쳐 12월 19일 최종 확정됐다.

2020년도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수산물 안전성조사 대상물량을 전년(13,500건)보다 7% 증가한 14,500건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에 이어 넙치 양식장은 연 1회, 뱀장어‧조피볼락‧송어‧미꾸라지 양식장은 3년 내 1회, 그 외 품종 양식장은 5년 내 1회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는 등 양식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5년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약품 등을 분석해 양식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품에 대한 조사 빈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패류독소 조사지점 102개소에 대한 패류의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육상의 오염물질 유입 가능성이 있는 연안과 하천․호소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외 위해정보 및 식품의 기준·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유해물질 등에 대해서도 수산물 기획조사를 강화해 위해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성조사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는 매월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유·공개하고, 대국민 대상 안전성조사 시료수거 및 분석과정 참관 기회를 제공해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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