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방법은 외부(60%), 내부(25%), 정책고객(15%)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외부청렴도(60%)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항만시설 사용허가 ▷항만공사 시행허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어업육성 및 관리 ▷유관단체 지원‧관리 ▷지자체 지원 ▷해양안전감독 ▷계약 및 관리 등 9개 업무 민원인을 대상으로, 내부청렴도(25%)는 본부 및 소속기관 등 직원, 정책고객(15%) 평가는 전문가 및 업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측정했다.
해수부, 국민권익위 측정 종합청렴도 4등급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19.12.22 02:13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가방법은 외부(60%), 내부(25%), 정책고객(15%)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외부청렴도(60%)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항만시설 사용허가 ▷항만공사 시행허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어업육성 및 관리 ▷유관단체 지원‧관리 ▷지자체 지원 ▷해양안전감독 ▷계약 및 관리 등 9개 업무 민원인을 대상으로, 내부청렴도(25%)는 본부 및 소속기관 등 직원, 정책고객(15%) 평가는 전문가 및 업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측정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