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체류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최장 5개월로 연장되고 농가당 허용 인원도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2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체류기간 연장과 허용인원 증가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농어업의 특성상 재배·수확·가공 작업을 모두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으로는 3개월만 체류기간을 허용하고 있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출국을 하게 되면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농어가는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체류기간 연장과 허용인원 확대가 농어촌 지역 인력난 해소에 근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당면한 과제 해결의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농어업연수활동제도를 신설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농어촌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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