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어업인의 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인식돼 어로·양식어업 소득을 합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됐다. 이러한 세제혜택이 농업분야에 비해 훨씬 적었기 때문에, 농‧어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어업분야의 세제혜택을 농업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어로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과 별도로 비과세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로소득의 비과세 금액(5천만원)을 정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어로소득은 5천만 원, 양식소득은 3천만 원까지 각각 비과세되며, 어로와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 소득 8천만 원(어로 5천만 원+양식 3천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이와 관련, 수협중앙회는 어업인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현행 소득 3천만원에서 최대 8천만원으로 확대된데 대해 "어려운 여건에 놓인 어업인 세부담 경감과 소득증대를 위한 법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법 개정을 위해 적극 지원해준 해양수산부와 소관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감사하다"며 사의를 표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소득세법은 지금까지 민박업, 음식점업 등과 같이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분류돼 왔던 어로어업소득을 주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최대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과 같이 부업소득으로 인정되는 양식소득 비과세액 3천만원을 포함해 최대 8천만원까지 어업인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혜택이 주어지게 됐다.

그동안 수협은 농업대비 소득세제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문제로 인해 어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고 수협은 총 25만 여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농해수위가 세제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관심을 기울여온 사항이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장차관과 실·국장 등 전체 조직이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문성혁 장관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국회를 찾아 의원들을 설득하고 차관과 실국장들도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와 의원실에 세제개편 당위성을 적극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위해 장관은 물론 차관과 실국장 등 해양수산부 전체가 나서서 내 일처럼 관계부처와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준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면서 "수협 차원에서도 어업인들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지원을 이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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