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2일 ‘2020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신규대상지’ 120곳을 선정해 발표했다.해수부는 올해 70곳에 이어 2020년도 신규대상지 120곳을 선정하고 2022년까지 총 300곳을 선정해 2024년까지 약 3조 원(국비 2조1천억원·지방비 9천억원)을 투자해 낙후된 어촌의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20년도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4월 15일 지자체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 요건에서 작년과 달라진 점은 크게 4가지로 우선 시·도 평가(3점)를 도입해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시·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형화된 사업구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 유형 분류를 삭제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계획 마련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동일 시·군·구에서 2개소 이상 신청 시 사업비를 평균 100억원 이하로 제출토록 해 무분별한 공모신청을 지양했다. 그러나 선착장 보수, 대합실 개선, 안전 인프라 조성 등 여객선 기항지 관련 사업은 사업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국민의 해상교통안전 확보라는 어촌뉴딜의 기본 취지를 반영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화해 지역협의체를 사전에 구성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사업계획 수립을 유도했고, 서면평가 시 지역주민대표가 사업내용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지역협의체는 지역주민, 전문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주민 참여기구로 사업 전체 과정에 걸쳐 의사결정 및 갈등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밖에 시·군·구별 2019년도 사업추진 성과(기본계획 적기 수립, 예산 집행률 등)와 어촌계 개방 노력도(최근 5년간 어촌계 정관 개정, 신규 귀어인구 현황) 등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해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준비성 및 제반여건을 평가요소에 반영했다.

◇2020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이러한 특징으로 사업공모를 실시한 결과, 11개 시·도, 58개 시·군·구에서 250곳을 신청했으며, 대상지에 대해 민·관 합동평가단을 구성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120개소를 선정했다. 경쟁률은 2.1대 1.

서면평가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두루 평가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후관리방안에 중점을 뒀다. 현장평가는 지역주민 면담 및 현장시찰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의지 및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량이 사업 성공의 중요한 열쇠이므로, 지역민의 추진의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비중 있게 다뤄졌다.

그간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120곳의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37곳, 경남 23곳, 충남 14곳, 경북 11곳, 전북 9곳, 강원·제주·인천·경기 각 5곳, 부산 4곳, 울산 2곳이 선정됐으며, 사업비는 한 곳당 평균 100억원으로 3년간 총 1조 2천억원(국비 8,400억원, 지방비 3,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비 기준 2020년 2100억원, 2021년 3,360억원, 2022년 2,940억원이다.

사업내용은 120곳 모든 대상지에서 선착장 보강, 대합실 확충, 안전 인프라 설치, 주민 쉼터 조성 등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을 특성에 맞게 추진해 생활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 아쉽게 탈락된 대상지 중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여객선 기항지 16곳은 선착장, 대합실 등에 한해 사업비를 지원하며, 차년도 사업 공모 신청 자격은 유효하다.

또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마을기업을 91곳에서 구성해 갯벌체험, 해양레저체험, 지역특산물 판매장, 게스트하우스, 마을카페 등 소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촌의 소득증대와 활력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