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체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5조 4,948억 원보다 1,081억 원 증액된 5조 6,029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19년도 예산 5조 1,796억 원보다 8.2%(4,233억 원) 증액된 수준이다.

수산·어촌 부문 예산은 2조 4,218억 원으로 2019년 대비 1771억원(7.9%) 증액됐다. 당초 정부안은 2조 3687억 원이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532억원이 늘어났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수산·어촌 부문의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근해어선 감척 예산 60억 원 증액돼 총 1001억5천만원으로 늘어나고 장고항(10억원), 외연도항(15억원) 등 국가어항 건설에 25억원이 증액돼 총 2274억2천만원이 편성됐다.

어촌뉴딜300 사업의 신규 사업지를 100개소에서 120개소로 20개소를 추가하기 위한 예산 363억 원이 증액돼 총예산은 4344억 4800만원으로 늘어났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지급대상을 기존 도서지역에서 접경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 9억9300만원이 추가 반영돼 총 128억1200만원으로 늘었다.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예산 7억5천만원이 증액돼 총 138억5천만원으로 늘어났고 정부안에 없던 서남권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조성예산 13억원이 국회에서 새로 편성됐다.

이밖에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별 예산은 ▷어업정보통신지원(4억9600만원), ▷영덕 외국인어선원복지회관(2억원), ▷관상어산업육성(8억원), ▷패각친환경처리지원(17억2천만원), ▷재해상습어장중층가두리(4억원), ▷낚시전문교육(3억2800만원), ▷단위수협감사지원(2억원), ▷친환경배합사료공장건립(10억원), ▷어업인일자리지원센터(4300만원), ▷수산물해외시장개척(3억원), ▷양식장친환경에너지보급인버터(6억원), ▷천일염임시야적장조성(11억8천만원) 등이 각각 국회심의에서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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