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은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내용은 낙도지역이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로서 육지에서 8km 이상 떨어지고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접근하기 어렵거나 생활기반이 부족해 생활을 영위함에 어려움이 있는 도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서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낙도를 개발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낙도지역 어업인의 복지증진, 낙도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낙도지역 어업인의 복지증진, 교육여건, 보건·의료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계획을 심의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5년마다 낙도지역 어업인의 복지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낙도지역 어업인의 기초생활 여건 개선 및 생필품 운송을 위한 지원, 기초생활여건, 낙도지역 어업인의 교육여건 개선 등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낙도지역 정보화 촉진 등 낙도지역 어업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낙도특화산업 육성 및 연구센터 설치 지원, 귀어ㆍ귀촌 지원, 정책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영유아 양육비 지원, 병원선 운영 등 의료지원, 의료인의 확보, 배치 및 우대, 원격의료지원센터 건립 지원 등 낙도지역 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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