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통영시장은 통영시 욕지도 앞바다에 설치하려는 대규모 풍력단지와 관련해 “통영시가 해상풍력 사업 신청 시 검토의견으로 통영 어민뿐만 아니라 경남 전체 어민이 지속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석주 시장은 9일 열린 통영시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전병일 시의원이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대한 입장'을 묻자 서면답변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현재 욕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2년 동안 추진하는 '통영 100㎿ 이상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 및 해상풍력자원 평가기술 개발 사업'이다. 이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3020 조기달성'(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것이다.

총사업비 31억 원(국비 23억 5000만·지방비 5억·민자 2억 5000만 원)을 들여 욕지도 인근 해상풍력단지 발굴과 주민수용성 모델 도출·지역 상생 모델 개발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지난 2월 2차 연도 확약서를 제출한 데 이어 5월에는 시 사업분담금 2억 5000만 원을 경남테크노파크에 교부했다.

또 하나는 민간업자인 욕지풍력㈜이 추진하는 발전사업이다.

총사업비 1조 5164억 원을 들여 욕지면 동항리·서산리 외항 해상에 350㎿(해상풍력 5.5㎿ ×64기) 규모로 풍력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도 받았다.

강 시장은 해상풍력 실증단지 연구용역사업(R&D)과 관련해 "국가바람지도를 보면 남해안에서도 욕지도 일원은 풍향 조건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욕지도 인근 해상은 발전사업 신청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는 이 연구용역사업 결과를 주민과 어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욕지풍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산업부로부터 전기사업허가를 받았지만, 앞으로 주민동의와 환경 등을 검토해 결정하는 공유수면점사용허가는 어업인 동의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욕지 앞바다는 욕지 어민뿐만 아니라 통영·남해·사천 등 경남 불특정 다수 어선이 이용하는 해역으로 권리자인 어업인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시는 어업인과 발전사업자 간에 소통하고 공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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