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은 어업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을 김양식에 사용하기 위해 유통·보관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3월 31일까지 실시되는 특별단속은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및 폐용기 해상투기 ▷무기산 불법 제조·판매 및 제조품에 대한 중도매인 등 불법 유통행위 ▷사용 목적 무기산 등 보관·운반 등을 중점 단속한다.

여수해경은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시·군 등 관계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김 양식시설 밀집 지역, 업인 주거지 인근의 창고·비닐하우스·컨테이너·공가 등 육상과 해상에서의 거미줄식 수사망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역 어촌계 및 어업 종사자를 상대로 계도 홍보활동을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무기산 등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사용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행석 여수해경 수사과장은 “무기산을 사용하는 행위는 해양생태계 교란은 물론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안전한 국민 먹거리 확보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무기산을 불법 유통·보관·사용한 김 양식장 및 업자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9건, 11명을 검거했다. 이들로부터 4천32통 8만640를 압수·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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