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소들이 부산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일본산 수입수산물인 참돔·가리비·멍게 등을 불법 유통시킨 판매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 특사경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석달 간 해당 수산물에 대한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일본산 수입 활어와 어패류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8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곳 등 11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또한 시내 A수산물시장 내 28곳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했다.

이번 수사는 최근 일본 수입수산물의 반입·유통과 관련,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일반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일본산 참돔·가리비·멍게와 중국산 낙지 등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8곳과 일본산 멍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곳 등 11곳이다. 부산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실제로 B업소는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해 일반 손님에게 제공했고, C업소는 중국산 낙지와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기도 했다. D업소 등 6곳은 일본산 멍게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처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된 수산물은 약 2000kg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수산물시장 내에서 원산지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등 표시사항을 경미하게 위반한 28곳을 현지 시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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