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뉴딜300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안에 반영되지 않도록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어촌뉴딜300사업 종료 후에도 자문단을 3년간 추가로 운영할지 여부는 다양한 대안들과의 비교·평가 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2020년도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사업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예산은 3,981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52억 9,800만원(130.5%)이 증액 편성됐다. 내역은 어촌혁신조성 3955억원(130.6%↑), 지속가능한 발전지원 26억4800만원(95.8%↑)이다.

어촌뉴딜300사업은 300여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위해 2019년부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2조 1,426억원(지방비 9,000억원 별도)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연도별 사업선정 개수는 2019년 70곳, 2020년 100곳, 2021년 70곳, 2022년 60곳이고 선정된 사업은 3개년에 걸쳐 추진할 예정인데 2020년에 예산이 130.5%가 증액된 이유는 신규사업 대상지 100곳 추가와 2019년에 선정된 70곳에 대한 예산증액에 따른 것이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시·군·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도와 협의하고 시·도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사업대상이 확정되고 있다. 이 사업은 사업유형을 ▷해양레저형 ▷국민휴양형 ▷ 수산특화형 ▷재생기반형으로 구분하고, 사업유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은 공통사업, 특화사업, 타부처연계사업이 있다.

공통사업은 접안시설 보강, 안전시설설치, 어항 구역 경관개선 등의 사업이고, 특화사업은 소규모 레저선박 계류 시설 확충, 클럽하우스 설치 등의 사업이며, 타부처연계사업은 마을지붕·담장 경관 개선, 마을 생태숲 조성 등의 사업이다.

어촌뉴딜300사업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려면, 시·군·구의 기본계획이 낙후된 선착장·대합실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해 어촌·어항을 통합하려는 어촌뉴딜300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수립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2019년도에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의 기본계획 30곳의 SW사업 내용을 살펴본 결과 수산박람회 참석, 인명구조 교육, 줌마댄스 교육, 귀어·귀촌멘토링 양성자 교육 등의 사업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내용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도록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발전지원사업은 어촌뉴딜300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문단과 사업추진단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0년도에는 전년 대비 12억 9,800만원(95.8%)이 증액된 26억 4,800만원이 편성됐다.

이처럼 2020년도에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은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가 100곳이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자문단 운영 지역과 사업추진지원단 지원인력 또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자문단은 현장 체감형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의 상시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3년까지 정기적인 자문을 실시할 예정인데 해양수산부는 자문단 3년간 추가운영에 7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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