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은 ‘사회적 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경제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어촌자원 활용 및 신규인력 유입 우수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확산하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조직화를 지원하고 어촌생활‧정주여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마을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바다가꿈’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어촌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동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여성어업인, 어촌계장 등 어촌 핵심 리더를 대상으로 어촌공동체 주도의 어촌 개발을 위한 창업·경영컨설팅 교육지원, 어촌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별 개발 현황 공유 등 역량 강화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어촌뉴딜 사업의 위탁‧시행권자 범위를 사회적경제기업까지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이 보유한 자원과 경험을 활용해 지역사회 공헌을 확대하고 의료혜택 사각지대 거주 어업인 대상 의료서비스 확대 및 복지센터 건립 등을 통한 복지 확충 및 건강검진・수술치료・치과치료‧의료봉사활동비를 지원하고 어업인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육아 교육 등 인간 생애와 관련된 영역에서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삶의 방식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에는 당연히 공감하지만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정부의 정책목표가 의도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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