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인 이상 탑승 낚싯배에 구명뗏목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낚시어업인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충남어업인낚시연합회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두고 충남 낚시어업인들은 비현실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법안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은 2017년 인천 영흥대교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와 급유선이 충돌해 1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13인 이상 승선 낚시어선에 구명뗏목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초 법 적용 시기는 지난 7월이었으나 구명뗏목의 생산 및 설치 시기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로 유예됐다.

낚시어업인들은 구명뗏목 설치 공간 부족과 낚싯배의 안정성 저하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먼저 낚싯배는 10톤 미만의 소형어선들이 대다수라 구명뗏목을 설치할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낚시어업인들은 구명뗏목 설치 공간이 부족한 탓에 그나마 공간 확보가 가능한 배의 상갑판에 구명뗏목을 설치하고 있지만 이는 배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는 기본적으로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130-150kg 무게의 구명뗏목이 배의 앞부분에 위치하다 보니 회전 시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400-500만 원가량 되는 구명뗏목 판매가도 낚시어업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낚시어업인 부담이 가중되자 일부 시·군과 함께 자체 예산으로 구명뗏목 구입 지원비를 마련했지만 충남도는 아직 구명뗏목 구입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최근 해양수산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나 해수부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낚시어업인들은 구명뗏목의 복원성에 대해서도 불신을 나타냈다.

송재균 충남어업인낚시연합회장은 "낚싯배 사고는 파도가 잔잔한 해안가가 아니라 보통 먼 바다에서 발생하는데 구명뗏목 실험은 파도가 없는 수영장에서 진행됐다"며 "적어도 1m 이상의 파도가 있는 실제 바다에서 실험해야 신뢰성이 생길텐데 그러질 않으니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충남어업인낚시연합회는 오는 12일 해양수산부 앞에서 구명뗏목 설치 의무화 법안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낚시어업인들이 구명뗏목 설치하는 데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법 위반 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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