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계감사에 대한 상호금융기관별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조합별 감사비용 지출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외부회계감사 수감주기를 현행 매년에서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의 수법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것인지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입법조사관실에 따르면 수협법 제169조제7항 및 시행령에 따라 회원조합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 하고 있다. 외부회계감사 수감대상 및 수감주기는 직전 회계연도말의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조합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행 제도는 외부회계감사 대상조합 및 감사주기에 대한 상호 금융기관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현행법에 따라 중앙회가 회원조합 정기감사(2년 1회)실시 및 금감원 등 감독기관의 감사 수감으로 매년 외부회계감사 수감의 비효율성과 함께 외부 감사 비용 지출에 따른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조합 평균 1,4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상호금융기관별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조합별 감사비용 지출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외부회계감사 수감주기를 현행 매년에서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협법 개정안을 지난 8월 22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에 대한 외부회계 감사를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지 않은 회계연도에만 감사를 받도록 해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매년에서 2년마다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수협 중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의 조합(91개 조합 중 89개)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회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농협은 자산총액 500억원이상 조합이 외부회계감사 대상이고 감사주기는 4년이며, 산림조합은 자산총액이 회원조합의 평균자산 규모 이상인 조합과 총자산대비 순자본 비율이 2%미만인 조합이 대상이고 감사주기는 2년으로 돼 있어, 상호금융기관별 형평성에 대한 수협차원의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외부감사주기를 매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면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협동조합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조합별 감사비용 지출에 대한 경영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해수위 입법조사관은 수협의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다른 협동조합인 농협이나 산림조합에 비해 짧게 정한 것은 2013년 사랑수협에서 임직원의 90억원대 멸치 수매대금 횡령사고가 계기가 됐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과거에는 수협의 경우도 외부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감사를 의뢰한 경우에 한해 실시했으나, 사랑수협의 횡령사고로 인해 해당 조합은 물론 다른 회원조합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혀, 사고예방 및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2015년에 법을 개정해 감사주기를 1년으로 단축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사랑수협 판매과장이 2009년부터 중도매인 및 창고업자 등과 공모, 멸치 매취시 계산서, 입고 및 판매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해경조사결과 약 190억원의 가상매입금중 100억원은 조합에 입금하고, 나머지 90억원을 개인유용 및 사채이자 상환 등에 사용했다. 수협중앙회는 감사를 실시해 사랑수협 사건관련자 14명을 고발했다.

또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단위수협 구조개선 자금지원으로 회생가능조합에 경영개선자금 3,845억원, 회생불능조합에 합병·계약이전자금 3,620억원 등 총 7,465억원이 사용됐고 이 중 정부예산은 4,837억원이 투입되므로 이처럼 단위수협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공적자금으로 보전해줘야 하는 점과 회계감사주기를 1년으로 단축한지 4년 밖에 경과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순기 입법조사관은 “결론적으로 감사주기의 완화 여부는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도입효과, 잦은 외부회계감사로 인한 조합의 실질적인 경영부담 정도, 법적 안정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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