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우선 기상악화에 대비해 선박출항 통제를 철저히 하고, 운항 중 기상악화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을 하고 선사와 종사자가 비상상황을 파악하고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업정보 알리미 앱(수협), 항행안전 문자서비스(해양수산부) 등을 통해 사고·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어선, 낚싯배, 연안·국제 여객선, 일반화물선 등 선박 종류별로 구명·소화장비, 화재 취약 설비(난방기, 노후전선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지도를 실시한다.
양식장 등 시설물 안전을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기간(2019. 11. 5.~2020. 3. 15) 동안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물 하역·저장시설에 대한 집중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12월 중 범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해양안전 종합관리 협의회’를 개최하는 한편, 대국민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구명·소화설비 사용법 교육, 해양안전 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