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사회 비상임 이사, 감사위원회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제공되는 활동비 등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사용범위가 관련 규정에 명문화된다는 소식.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령·규정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해 개선하도록 농·수협중앙회에 권고했다고 전언.

국민권익위는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고발조치는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지고 대부분 자체 징계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

농협은 임직원의 횡령 또는 배임 금액 1억원 미만인 경우, 수협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인사위원회 의결로 고발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수협은 2015년 이후 회원조합 임직원 횡령 사건 43건 중 고발조치는 5건에 불과했고 농협의 경우도 일부지역 확인결과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건 발생 시 대부분 자체 징계만으로 종결.

이에 국민권익위는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인사위원회 의결 또는 조합감사위원장의 판단으로 고발 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토록 하고 경미한 범죄행위 등을 제외하고 중대 범죄는 반드시 고발조치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토록 했다고 설명.

더불어 농·수·축협의 무자격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인으로 등재돼 선거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농·축·수협 조합원 자격 실태조사결과, 조합원 자격 상실 등 당연 탈퇴 대상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무적 탈퇴조치를 명문화하도록 했고 농·수협중앙회가 비상임 이사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액 지급하는 실비수당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활동수당 등의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관련 규정에 명문화하도록 했다고 강조.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농·어촌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지역조합 운영·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임 국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패유발요인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분석해 개선해 나가고,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 이외에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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