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이세오)은 21∼22일 2019년 동해어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2009년 출범한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상정된 분쟁 안건 29건 중 13건에 대한 어업자 협약을 체결하고, 24건에 대한 조정을 종결하는 등 어업분쟁 해결에 소기의 성과를 이룩해왔다.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분쟁해결을 위해 이해관계 어업인과 지속적으로 대화와 소통의 과정을 거치고 어업인 간 협의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고 있으며, 특히 어구훼손으로 인해 일어난 분쟁에 대해서는 업종별 어구부설 해역과 시간을 정하고, 조업어선의 연락처를 공유하는 등 어구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이 날 제18차 동해어업조정위원회에서는 ▷외끌이대형저인망 조업구역 관련 어업조정, ▷거제‧통영 새우조망과 통영 연안복합(문어단지) 간 조업구역 분쟁 등 안건 4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계속 조정하기로 하고 신규 안건으로 ▷강원 삼척 연안통발과 경북 죽변 근해통발 간 조업구역 분쟁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로써 오는 12월부터 강원 삼척 연안통발과 경북 죽변 근해통발에 대한 어업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세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어업분쟁의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으로 어업인 간 협의를 통해 분쟁의 바다에서 희망을 만든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어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어업분쟁을 조정하고 어업제도를 개선하는 등 동해바다의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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