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은 “금어기·휴어기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연근해 어선원의 근로소득세 제도 개선,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등 위기에 처한 수산계 선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 21일 오후 5시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해운·수산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3년간 추진해온 역점 사업들의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줄기차게 축소·폐지 반대 입장으로 고수해온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 활동에 대해, “선주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외국인 선원을 선호해 한국인 선원의 일자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그마저도 60% 이상이 계약직이라 고용의 질이 낮아졌다”며,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단순 병역제도가 아닌 중용한 일자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선원정책의 파트너인 노·사·정이 협의를 통해 어렵게 마련한 선원법 개정안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별도 개정안의 국회 입법을 기습적으로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정부의 선원법 개악을 저지할 수 있었던 강력한 원동력은 통합의 힘이었다”면서 “3개로 분열됐던 연맹이 다시 하나로 단결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기에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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