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2016년 6월 27일 제정 및 시행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의 내용을 쉽게 설명한 ‘건전한 수산식물종자유통 둘러보기’ 리플릿을 수산식물종자 생산업체와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구체적인 규정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종자생산업체와 어업인에게 종종 어려움이 발생하곤 한다.

법령에 따르면 수산종자생산업체는 반드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취득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종자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한 후 종자에 품질표시를 기재해 판매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수산종자의 유통체계 및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칙,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 만든 이 리플릿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의 개요 ▷수산식물종자 유통체계에 따른 의무사항 ▷수산종자의 유통조사 등의 내용이 쉽게 설명돼 있다.

특히,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요령,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수산식물종자 생산업체의 의무사항을 유통단계별로 설명해 누구나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게 제작됐다.

황은경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장은 “건전한 수산식물종자 유통체계 질서 확립과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