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한일어업협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 22일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강석호·김성찬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한일어업협정 장기표류 등 수산업의 위기 타파를 위한 어업인 성명서 발표에 이어 추진위원회 창립총회와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수협중앙회장·조합장 및 어업인,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 수산관계자들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추진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 발표를 통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한일어업협정 조기 체결 ▷행정처분 규칙 개정 중단 ▷동해해역 특별해상재난지역 선포 등 당면한 수산현안과 어업인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와 불법조업에 대한 법적 대응 ▷울릉도에서 본 중국어선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 ▷한일 新어업질서 운용실태 및 전망 등을 주제로 발표 및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 현재 수산업이 처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하는 강석호·김성찬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한일어업협정 미타결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수산업을 위한 실효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원회’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등 수산현안 해결을 위해 출범한 어업인 단체로 총괄위원장에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추대됐다. 수석위원장 및 추진위원장은 일선수협 조합장 및 어업인단체 대표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으며, 고문위원단에는 강석호·김성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9명이 추대됐다.

추진위원회는 “어업인·국회·수산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한마음으로 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위원회를 출범시킨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어업인이 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훌륭한 제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울릉도 저동항에 피항 중인 중국어선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