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낙후된 어촌 300개소에 약 3조 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으로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어촌뉴딜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 어촌뉴딜 정책은 행정뿐만 아니라 어촌현장에서 어촌뉴딜의 개념, 추진방식, 사업목표 및 성과 등 각기 다른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어촌뉴딜 성과평가 체계 마련을 통해서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사업의 목표, 성과의 달성 정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업실행에 따른 현실적인 평가항목과 평가방식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후속연구를 통해 더욱 심화돼야 한다.
본 연구는 생활 SOC 정책동향과 어촌뉴딜 공모 추진상황, 유사사업의 성과평가 체계 등을 검 토했다. 특히, 단계별 평가체계와 주요 평가항목을 도출해 어촌뉴딜 300사업 평가, 자문단으로 활동했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 분석을 통해 어촌뉴딜 300사업의 핵심적인 성과평가 체계와 체크리스트를 제시함으로써 정부, 지자체, 전문가, 용역기관, 어촌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사업추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했다.
이번 현안연구를 통해 도출한 핵심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어촌뉴딜 성과평가 체계를 ①사전 준비단계 ②계획수립 단계 ③사업시행 단계 ④사업 이후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체크포인트를 중심으로 자기진단평가와 모니터링 점검· 평가, 성과지표 이행점검 등을 통해 재정사업 성과평과(부처 자율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어촌뉴딜 내실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둘째, 어촌뉴딜 성과평가는 3단계의 관문심사(1차 지역협의체→2차 공모를 통한 사업지 선정, 3차 기본계획 확정)를 제안하고, 특히, 사전 준비단계로서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과정에서 1차 관문의 기능을 강화해 어촌뉴딜의 주민주도와 지역혁신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제 안했다.
셋째, 어촌뉴딜 성과의 지속성과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어촌·어항법’ 제47조의8 개정안을 통해 성과평가의 근거규정과 국책연구기관과 협력기관 등의 거버넌스 등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 방안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주민, 행정, 해양수산부, 전문가 등 수요자 니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어촌뉴딜 공 모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의 과정과 성과평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어촌 뉴딜 성과평가 관리시스템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