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과 해양문화에 관한 법률안 2건이 국회에 정식 발의돼 심의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양문화와 해양교육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국회와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해양교육이 활성화되고, 해양문화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표 발의 오영훈 의원)과 해양문화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표 발의 윤준호 의원)이 각각 입법 발의된데 이어 해양수산부는 올 연말까지 해양문화와 해양교육 발전 중장기 로드맵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5년 주기의 실태조사를 거쳐 해양교육·해양문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중앙과 지방에 각각 해양교육센터와 해양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업무를 심의하는 기관으로 중앙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심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경우 해양문화에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해양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골격으로 하면서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해양문화 시범도시로 지정해 육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양문화 진흥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정단체로 가칭 ‘해양문화진흥원’을 설치하는 규정을 둔 것이 특징이다.

해양수산부가 수립하고 있는 로드맵은 해양문화와 해양교육 혁신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 개선, 컨텐츠 개발 및 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4가지의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로드맵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정부에서 추진할 정책적인 과제와 세부 시행방안, 그리고 민간 지원사항 등을 담고 있다.

국회와 정부에서 이같이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활성화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1996년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쳤음에도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법적 ․제도적 기반이 취약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그 동안 업계에서는 해양교육의 확대와 해양문화의 산업화와 이와 관한 콘텐츠 개발과 보급을 요구해왔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해양 선진국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해양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해양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다. 중국과 타이완 등은 해양교육을 공교육화 했고, 미국은 최근 해양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은 지난해 제3차 해양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학교에서의 해양교육 실시를 의무화했다.

또한 외국의 경우 해양문화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거나, 해양박물관 등 해양문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국민의 해양문화 이용 기회를 강화하는 한편, 관광객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는 등 비즈니스 산업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올해 5월 텐진에 국립해양박물관을 개관해 해양굴기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한편, 9월 24일 국회에서 해양수산부와 국회해양문화포럼(대표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전문가들은 이 법률이 신속하게 제정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법정기관으로 해양교육문화재단을 설립해 정부 해양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와 국회에서 해양교육과 해양문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던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단체, 전문가들이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정책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