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8일 전국 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 법인‧공판장 등 총 4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수산물도매시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도매시장 법인·공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승인)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해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해 도매하는 법인을 말한다.
해수부는 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제77조에 따라 매년 도매시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도매시장 운영·관리, 유통구조 개선 정부정책 이행도, 거래량 및 재무건전성 등 총 9개 분야, 24개 지표, 68개 항목에 대해 실시했으며, 전문기관의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통해 진행했다.
수산물도매시장의 취급물량 및 금액을 보면 2017년 39만2천톤, 1조 5,537억원에서 2018년 38만1천 톤, 1조 5,243억원으로 물량은 1만1천톤(2.8%), 금액은 294억원(1.9%) 각각 줄었다.
우수 수산물도매시장 선정기준은 ‘최우수’가 평가점수 90점 이상 중 최고 득점 1개소, ‘우수’는 75점 이상 상위 10% 이내, ‘부진’은 최종득점 60점 미만으로 하위 10%이내다.
서울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신규 중도매법인 유치 등 중도매인 및 법인 육성 지도노력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수산물 안전성 정밀검사 등 중점정책 수행 노력 분야에서, 부산 국제 수산물도매시장은 무실적 중도매인 행정처분 등 중도매인 규모화 노력 분야에서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된 도매시장에 대해 2020년 141억 규모의 ‘수산물 유통정책자금’의 금리를 3%에서 2%로 1%p 우대하고 배정가능 금액의 20% 증액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도매시장 평가를 통해 우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