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선감척사업으로 폐업지원금 등을 받은 어업자가 무조업어선을 이용해 동종 업종에 다시 진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감척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0년도 연근해어선감척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608억 7800만원(183.0%)이 증액된 941억 5,0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감척어선수가 연안어선은 2019년 202척에서 130척으로 감소한 반면 근해어선은 22척에서 85척으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연근해어선감척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면 2014년(380척 201억원), 2015년(371척 256억원), 2016년(350척 226억원), 2017년(292척 223억원), 2018년(297척 165억원), 2019년 8월말(205척 260억원)까지 총 1895척 감척에 1331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연근해어선 감척 시 감척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자에게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감사원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은 “폐업지원금을 받은 어업인이 감척 이후 허가증을 매입해 어업에 재종사하는 경우에 감척대상어선과 다르게 조업실적이 없는 어선(무조업어선)을 사용해 감척대상 업종으로 재진입하는 경우 무조업어선이 감척대상 어선의 해당 업종 어업을 대체하는 것에 불과해 연간 최소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을 대상으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해 감척하는 효과가 반감되는 등 수산자원량을 유지·확보하기 위한 폐업지원금의 지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런데도 해양수산부는 감척 어업인의 무조업어선 재진입 실태 등을 파악해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시·도 등의 무조업어선 실태조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해수위 고상근 전문위원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취지가 수산자원에 비해 과도한 연근해 어업의 어선수를 적정수준으로 감척해 수산자원을 회복하려는데 있는 만큼 무조업어선을 통해 다시 동종의 업종에 진입하는 경우, 감척사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각 시·도 등에 관내 무조업어선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동시에 폐업지원금을 받은 어업자가 무조업어선을 사용해 동종업종에 재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부터 추진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통해 감척한 어선 수는 2019년 8월말 현재 1895척이며, 2019년도 하반기 감축 가능 어선수 19척과 2020년 감척 가능 어선 수 215척을 더하면 2020년까지 감척 예상 어선 수는 대략 2129척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1차 어업구조개선계획(2014∼2018년)에 따르면 2023년까지 감척이 필요한 어선 수는 4413척(연안어업 4229척, 174척)인데, 2020년까지 감척 가능 어선수가 2129척으로 예상돼 당초 감척계획 대비 48.2%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에 따라 일본수역 조업의존도가 높은 제주 갈치연승 40척 등 총 66척을 우선적으로 감척하고 국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오징어를 대량 어획하는 트롤어선 등 54척(근해어선 13척․연안어선 41척)을 감척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하정희 예산분석관은 해양수산부가 2020년 감척목표 달성과 관련해 희망감척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필요에 따라 직권감척을 실시할 계획인데 대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연내 집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월 감척대상어업을 공고하고(15일 간 공고), 희망감척 신청을 접수받아 감척을 실시한다. 당초 계획에 따른 희망감척이 감척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잔여 척수에 대해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해 고지(120일 간 공고)하며,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 개별평가(2~6개월 소요) 등 필요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각 단계에서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연내 예산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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