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를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하도록 예산(국비) 899억원 증액한 4,880억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 5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더 많은 어촌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 증액을 요구해 7일 농해수위 예산소위 심사를 거쳐 지난 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를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하는 예산(국비 899억원 증액한 4,880억원)을 의결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지난 2019년에는 70개소 선정에 143개소가 신청해 2배가 넘는 경쟁률을 보였으며, 올해에는 100개소 선정에 250개소가 신청해 2.5배의 경쟁률을 나타낼 정도로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한 어촌지역의 호응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황주홍 의원은 “어촌뉴딜300 사업은 그동안 예산이 없어 개발되지 못했던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어촌마을을 위한 사업이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2.5 대 1이라는 경쟁률이 보여주듯이 어촌지역의 사업 요구나 호응이 큰 만큼,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이 국회 예결위 예산 심의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어항,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어촌 마을)로 가능한 곳은 전국 2184개소로 전남 1066개소, 경남 547개소, 경북 116개소, 충남 97개소 등이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