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은 감사원 지적 사항 조치계획을 지난 7일 감사원에 보고를 완료하고 비위자 신분조치는 11월 중 시행하되 업무 및 제도 개선 사항은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

신현석 공단 이사장은 지난 13일 수산전문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포상징계 감경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징계 양정에 포상 수상 실적을 반영하는 경우를 최소화해서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

신 이사장은 이와함께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조세불복 신청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판정 결과에 따라 기한 내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11월 12일 조세심판원 심의, 판정 결과는 현재 통보받지 않은 상태로 통보에 약 한달 정도 소요되는 관례에 따라 12월 중순경 통보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부연.

신 이사장은 “수산자원공단 쇄신방안과 관련, “임직원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비위방지시스템 등 신상필벌을 강화하고 업무메뉴얼 개선, 업무부적정 사례 예방 및 교육 강화 등으로 임직원의 윤리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업무 취약분야 집중 감사, 수의계약 적용기준 축소, 징계 감경요건 강화 및 엄정한 징계양정 작용 등 복무기강 확립으로 자체감사 강화 및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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