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석 공단 이사장은 지난 13일 수산전문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포상징계 감경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징계 양정에 포상 수상 실적을 반영하는 경우를 최소화해서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
신 이사장은 이와함께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조세불복 신청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판정 결과에 따라 기한 내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11월 12일 조세심판원 심의, 판정 결과는 현재 통보받지 않은 상태로 통보에 약 한달 정도 소요되는 관례에 따라 12월 중순경 통보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부연.
신 이사장은 “수산자원공단 쇄신방안과 관련, “임직원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비위방지시스템 등 신상필벌을 강화하고 업무메뉴얼 개선, 업무부적정 사례 예방 및 교육 강화 등으로 임직원의 윤리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업무 취약분야 집중 감사, 수의계약 적용기준 축소, 징계 감경요건 강화 및 엄정한 징계양정 작용 등 복무기강 확립으로 자체감사 강화 및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