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양산업협회 재직 중 사망한 고 이상화 차장의 유족들이 상사의 갑질이 사인이라며 진상조사로 억울한 죽음을 해소해 달라는 진정서와 관련, 갑질 당사자로 지목된 A씨는 “갑질 행위는 전혀 없었으며 고인이 남긴 문건은 다른 배경에서 악의적으로 작성됐다”고 반박했다.

A씨는 ‘직장 상사 갑질 주장에 대한 해명’을 통해 “유족들이 고인이 남긴 문건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직장 상사의 갑질 행위는 전혀 있지도 않은 사실”이라면서 “갑작스런 병환으로 인한 고인의 죽음은 몹시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직장 내에서 그 어떤 갑질 행위도 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부하 직원에게 을질을 당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인이 남긴 문건은 그 이전에 고인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저와 전임 협회장을 비방하는 문건을 작성해 윤명길 회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사실이 발각되자 명예훼손으로 피소되거나 협회에서 징계 등이 내려질 것에 대비해서 저를 흠집 내려고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해 만든 내용일 뿐”이라며 “해당 문건 작성을 고인이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녹음 파일과 문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인이 그후 추가로 작성한 문건에서 밝힌 부서운영비(업무추진비) 편취나 카톡으로 인한 갑질 행위 등은 이미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카톡 대화 내용 전문과 통장 사용 내역 및 정산금 수령시 고인의 자필 서명 등 물증을 통해 협회 자체 조사 때 명명백백히 소명했으며 회사에서도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명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카톡으로 휴일과 새벽에도 업무 지시를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최근 수년간 카톡 대화 내용이 그대로 저장돼 있어서 전문을 통해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한 바 있으며 회사에서도 이를 확인한 바 있다”면서 “특히 이러한 협회 조사 결과가 유족들에게도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이 물증으로 명명백백히 밝혀진 사실까지 계속 외면하며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유족들이 고인이 남긴 문건 내용을 처음에는 모두 사실이라고 여겼을 수 있었겠지만 나중에 협회 조사 과정에서 명백히 거짓으로 밝혀진 사안들까지 계속 허위 주장을 펴나가는 데는 유족들이 고인의 죽음을 산재로 처리받기 위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물론 고인과 단 둘이 나눈 이야기 등에 대해서는 이미 세상을 떠난 분과 시시비비를 가릴 길은 없지만 저는 직장 내에서 부서장으로서 업무상 실수 등에 대해 지적하거나 나무란 적 외에는 그 어떤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협회는 고인이 작고한 뒤 2개월여 동안 유족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구체적 사례를 들어 열거하는 등 적시)을 저에 대한 명예 훼손 여지가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그대로 회람시키고, 이러한 갑질 행위를 목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했으나 갑질 행위는 확인된 바 없었다”면서 “고인의 죽음은 갑작스런 질환에 의한 것일 뿐 직장 내 갑질 행위는 전혀 없었으며 고인이 사망 일주일 전 갑자기 발병해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까지 아주 건강한 상태로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해왔다는 것은 회사 구성원들은 물론 주위에서도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갑작스런 질환으로 고인을 잃은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유족들의 억측과 잘못된 주장에 대해 최대한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언론을 통해서까지 제 개인의 명예가 심각이 훼손되는 상황을 맞아 이제 더 이상 침묵만 할 수 없게 됐다”면서 “비록 실명이 거론된 것은 아니지만 원양업계를 비롯, 해양수산부, 수산 단체 등 관련 기관에서도 그 대상이 저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만큼 유족들의 이같은 행위는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