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4∼8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20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 척수는 올해 규모(1450척)에서 50척이 줄어든 1400척으로 합의했다. 감축된 중국어선은 중국 저인망 10척(732→722척)과 유자망 32척(622→590척), 오징어채낚기 8척(55→47척), 일반어획물운반선 2척(54→52척)을 감축했다.

또한, 내년도 양국어선의 어획할당량을 5만7750톤에서 5만6750톤으로 1000톤을 감축했는데 업종별 감축물량은 저인망 650톤, 선망 350톤이다.

중국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낚시어선의 조업기간을 10월16∼12월31일(9.5개월)에서 10월1∼12월31일(10개월)로 15일 늘려 우리 어업인들이 갈치 주 조업시기에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도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유자망어선의 조업기간을 8월1∼12월31일(9개월)에서 9월1∼12월 31일(8개월)로 1개월 단축하고,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저인망 어선을 36척에서 34척으로 감축해 우리 어업인의 조업여건을 개선했다.

양국은 동해 북한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단호하게 대응키로 하고 중국측은 동해 북한수역으로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자국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해 순시하고 자국 어업인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며, 한·중 어업지도단속실무회의 등을 통해 동 문제를 지속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및 한국 EEZ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무허가 조업 및 집단침범 등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 서측 외곽 및 한국 배타적경제수역 인근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측 단속 세력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또한,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 협정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측에 통보하면 중국측이 지도단속에 활용하고, 지도단속선 공동순시 등을 통한 양국의 지도단속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2018년 1월에 잠정 중단된 중대위반어선(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의 인계인수를 금년 12월부터 재개해 우리측에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중국측에서 추가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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