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 설정된 보호지역(MPAs)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안과 해양에 지정되거나 또는 규제되고 관리되는 지역으로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해양관리정책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법률에 근거를 둔 3,392개의 보호지역이 지정돼 있다. 그 중 연안과 해양에 지정된 보호지역은 612개, 면적은 9,326.1㎢(중복면적 포함)로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2.10%에 달한다. 반면, 육상에서는 보호지역으로 19,939.7㎢(중복면적 포함), 15.6% 정도가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정·관리하는 보호지역 이외에 환경부, 문화재청 등 다른 부처에서 지정하는 보호 구역 또는 국립공원 등을 포함하면, 중복 지정된 면적이 1,466.2㎢에 달한다. 또한 ‘해양생태계법’과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금지행위나 허가행위가 상이하고, 위반에 따른 벌칙도 달라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리과정에 ‘지역관리위원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고 있으나, 부족한 측면이 있다. 지방해양수산청과 지방자치 단체의 해양보호구역 및 연안습지보호지역 담당자의 전문성과 인력도 부족하다.

반면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 주요국은 해양에 설정된 보호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지방정부 사이의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마련돼 있고, 지역 주민의 인식 제고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발달해 있다.

우리나라도 해양에 설정된 보호지역의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해양보호구역 관리정책협의회’를 구축·운영하는 등 거버넌스 마련이 시급하다.

해양에 설정된 보호지역에 대한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보호지역별 관리정책 목표와 특성을 고려하되 해운·수산·자원개발 등 다양한 해양이용 활동과 보전에 대한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부처간 협력적 거버넌스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해양수산부가 주도하는 현재의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체계는 지역주도형 해양보호구역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해양보호구역의 브랜드화 및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끝으로 2020년 생물다양성협약 쿤밍 당사국총회 등 국내외 동향과 여건에 맞춰 해양에 설정된 보호지역에 대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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