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회원지원부는 조합 인사노무·출자·회계분야 담당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11~12월 제주권역을 시작으로 경인·전남·충청 등 총 4개 권역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담당 직원의 업무 공백 최소화와 참여율 증대를 위해 3개 분야 통합교육으로 진행한다.

중앙회는 △인사노무 관련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연차유급 휴가 등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사항 △출자업무 관련 (준)조합원 가입·탈퇴 등 관리업무, 출자배당 사무 관련 규정업무 △회계업무 관련 정부보조금, 퇴직급여금, 법인세 처리 방법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구성했다.

또한 중앙회·회원조합 간 업무 정보 공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조합 담당자들의 업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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