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교육은 담당 직원의 업무 공백 최소화와 참여율 증대를 위해 3개 분야 통합교육으로 진행한다.
중앙회는 △인사노무 관련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연차유급 휴가 등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사항 △출자업무 관련 (준)조합원 가입·탈퇴 등 관리업무, 출자배당 사무 관련 규정업무 △회계업무 관련 정부보조금, 퇴직급여금, 법인세 처리 방법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구성했다.
또한 중앙회·회원조합 간 업무 정보 공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조합 담당자들의 업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