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에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 이후 30년 이상 공고히 유지되던 ‘공해자유원칙’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국제협약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유엔은 2018년부터 유엔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 형태로 ‘(가칭)유엔 공해생물다양성협약’을 새롭게 제정하기 위한 정부간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3차례 개최된 정부간회의는 협약에 대한 문안협상(text negotiation)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4월 제4차 정부간회의까지 진행된 문안협상 결과를 제75차 유엔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 동안 유엔은 이 협약을 제정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2002년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정상회의에서 저층트롤 어업을 금지했다. 2004년에는 유엔총회 결의(59/24)를 채택하면서 공해와 심해저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다양한 인간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해양산성화, 해양오염, 과잉어획 등으로 공해와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이 훼손됨에 따라 새로운 유엔 공해생물다양성협약 제정 작업을 급진전시켰다. 특히 2015년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문서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뒤 선진국과 개도국의 합의를 계기로 ‘(가칭)유엔 공해생물다양성협약’ 논의가 본격화됐다.

“(가칭)유엔 공해생물다양성협약”의 정식 명칭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엔해양법협약 하의 법적구속력을 갖는 국제문서(일명, 유엔 BBNJ 국제문서)다. 지난 8월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3차 정부간회의에서는 유엔 공해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과 구성 체계, 주요내용에 대한 문안협상을 진행했으며, 해양유전자원, 공해상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능력배양 및 해양기술 이전 등 4대 핵심이슈에 대한 세부 협약문 안에 대해 논의했다. 4대 핵심이슈와 관련해 용어정의, 기준 및 절차, 유엔 공해생물다양성협약과 기존 국제문서 또는 기구와의 관계, 의사결정방식 등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은 상이한 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공해자유원칙’을 강조하는 선진국과 ‘인류공동유산원칙’을 중요시하는 개도국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협약의 제정 작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간회의 참여국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연합(EU), 개도국과 IUCN, WWF 등 국제비정부기구가 조속한 협약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1월에 유엔해양법재판소 골리신 소장이 이 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2019년에 국제해사기구(IM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지역수산기구(RFMO),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기구도 협약 성안과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천명하고 나서 협약 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 5대 원양어업국가인 우리나라는 2018년 말 기준으로 원양어업을 통해 약 39만 톤의 어류를 생산했고 이는 전체 어류 생산량의 34.3%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수산업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에 유엔 공해생물다양성협약이 제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원양어업, 국제해운, 대양연구 등 공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해양활동과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2020년 제4차 정부간회의에 대비해 유엔 공해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국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전략 수립과 협약문안 준비가 시급하다.

우선 우리나라의 협상목표와 정책우선순위를 구체화하고, 국내 이용현황과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유엔 공해생물다양성협약 논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인식제고 노력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 2020년 제4차 정부간회의에 대비해 첫째, 정부부처, 전문가, 산업계·연구계·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둘째, 우리나라와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 공동으로 수정 협약문안을 제출하고, 셋째, 유엔 수산결의안, 지역수산기구, IMO 연례총회 등 국제회의에서 이뤄지는 유엔 공해생물다양성협약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정부대표단 상호간에 정책목표를 공유함으로써 협상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2020년 9월부터 시작되는 제75차 유엔총회 이후의 유엔 공해생물다양성협약 논의인 ‘Post –2020 BBNJ 협상’에 대비한 대응 로드맵을 미리 준비하고, 현재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해양관련 연구기관 중심의 대응체제를 확대하기 위한 전문가 풀 및 예산투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2020년 유엔총회에 협약초안 제출 이후의 일정을 고려, 국내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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