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충남도의 의견을 수용,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안 가운데 3개 조항에 대해 충남도가 다시 입법예고안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충남도의 수산행정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충남도의 입법예고안 철회 이유는 ‘일부 업계의 강한 반발과 업계간의 이견 첨예화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개정 요청 이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안 가운데 ▷충남해역 연안개량안강망 그물코 규격 8mm 허용 ▷근해안강망 등 세망 사용시 뱅어류, 배도라치, 까나리 포획어종 포함 ▷충남도 해역 세망 사용 조업 시기 조정 등 3건을 입법예고안에서 철회하고 현행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부터 27일까지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안 입법예고 결과, 23건의 의견이 제출됐는데 이중 3건에 대해 충남도가 일부업계의 강한 반발과 업계간 이견 첨예화로 분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입법예고안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해수부가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제외하고 추후 업계간 충분한 협의와 실태조사를 통해 별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근해안강망 등 세망 사용시 뱅어류, 베도라치류, 까나리를 포획어종에 포함시키는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도 충남도 2개 단체(연안개량안강망·양조망)가 반대함에 따라 충남도 수역만 제외하고, 다른 시·도 수역은 허용하기로 했으나 치어자원의 포획을 허용하는 것이며, 다른 어종도 계속 포함될 것이므로 자원 남획을 초래한다는 반대의견에 따라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충남도가 업계간 분쟁 조정에 실패함에 따라 개정안의 철회를 요청했으며, 충남도 수역을 제외하고 인근 시·도에만 허용할 경우, 전국 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한 근해어업의 조업특성상 충남도도 실질적으로 허용한 결과를 초래하고 지도·단속 등 법 집행이 곤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포획되는 3종은 주로 치어로 치어의 추가 포획을 허용하는 것은 수산자원회복계획에 역행한다는 논란은 물론 인천·경기·전북 연안개량안강망어업 등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근해안강망어업 등의 어업실태 및 혼획어종 등을 전문연구기관에서 면밀히 연구, 조사해 관련 업계 및 타 시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 후 논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충남도 해역의 세망 사용어업 조업 시기 조정(7월16∼8월15일→7월1일∼7월31일)안도 충남도 해역에서 여자망 및 기타 세목망천 제한은 자원보호가 목적이므로 7월1일∼7월31일은 수온상승으로 인한 어한기로 세목망천 사용은 수산자원보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에 따라 이를 철회했다. 해수부는 충남도 근해안강망, 연안개량안강망, 양조망 등의 이견이 첨예화 돼 충남도가 개정안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추후 업계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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