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현 방사능 누출 사고 이후 일본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토치기, 치바, 아오모리)에서 잡은 수산물의 국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외 지역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생산지증명서, 방사능검사서 등을 필수로 요구하며 수입통관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까다로운 통관 심사를 피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