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활용해 금융결제원의 납부 시스템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한 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납부
200만원 이하면 인터넷으로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19.11.09 00:23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답>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활용해 금융결제원의 납부 시스템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한 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