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인터넷을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활용해 금융결제원의 납부 시스템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한 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