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한 총허용어획량(TAC) 어종․업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TAC 제도 적용범위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2020년도 해양수산부 예산분석에 따르면 TAC 제도는 2019년 8월 현재 12개 어종, 14개 업종에 적용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수산자원의 회복 빛 보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할 수 있다. TAC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어업인 11명 이내를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데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는 어업인과의 합의를 통하지 않고 TAC계획을 수립하기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수산혁신 2030계획’을 통해 TAC 관리 어종․업종을 2017년 전체 어획량의 25% 수준에서 2022년까지 50%, 2030년까지 80%에 대해 TAC 관리 어종․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TAC 제도 도입 후 20년이 지났음에도 직권으로 적용 대상을 지정할 수 없고 제한적인 범위에만 시행되고 있어 수산자원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수산혁신 2030계획상 TAC 적용 대상 어획량 목표와 최근 실적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이 TAC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전문가와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지만,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이 시급함에도 어업인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TAC 제도가 적기에 시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또한 동일 어종을 어획하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TAC 적용 대상으로 지정해 어업인의 수용도가 하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TAC 대상어종은 어획량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등 수산자원관리에 유효하다는 연구 결과와 업종별 형평성을 고려해 TAC 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업인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기초가 됨을 전제로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TAC 적용 어종․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TAC 제도 적용범위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TAC 설정의 근거가 되는 과학적 자원조사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원조사 데이터 수집․연구 역량 강화 및 TAC 할당량 배분의 합리성 제고로 지자체와 어업인의 수용도를 확보하는 한편 선제적으로 어획량 조사․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실시간으로 어획량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조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해수부는 수산과학원의 연구 결과로 도출된 생물학적 허용어획량(ABC)에 기반해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각 시․도에 배분하고 시․도는 이를 각 어선에 배분한다. TAC 배분량을 할당받은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판매 장소(지정위판소)에서 대상 어종을 매매․교환해야 하며 2019년 9월 현재 121개 위판소가 지정돼 있다.

TAC 소진량 관리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배치된 95명의 수산자원조사원이 TAC 대상 어종의 어획량, 체장 등을 조사․보고하고 있다. 2019년 9월 현재 수산자원조사 전용선은 3척, 전담연구인력은 12명으로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자원조사․연구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적이므로 인접국 경계해역에서의 자원조사 결과를 국가 간 공유하는 등 조사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현재 121개 지정위판소에서 어선별 어획량 등을 조사․관리하는 수산자원조사원 정원은 95명으로, 한 사람이 2개소 이상의 지정위판소를 오가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TAC 대상 어선 수 대비 지정판매장소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조사원 1인당 지정 판매장소가 평균 2개소 이상으로 지역별 지정판매장소 수, 1인당 관리가 가능한 어선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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