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에 신규인력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가입기준 완화보다는 어촌의 수익성 증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31일 어촌계 가입 활성화 방안 등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보고회를 열고 어촌계 신규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어촌계 내 사업 관련 정보공유와 사업모델 운영에 대한 컨설팅 강화를 통한 수익성 있는 신규사업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촌계 인구유입은 증가는 어촌계 수익성 증가에 따른 것으로 가입기준 완화로 인한 증가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어촌계원 자격과 관련해서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어촌지역 및 어촌계 내 고령화 등의 문제를 고려해 현재 운영 중인 준어촌계원 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더불어 어촌계 지도·감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조합장의 어촌계 감사 권한을 강화할 것과 어촌계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어촌계 경영의 전문성 증대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어촌계의 제도상 문제점을 분석·도출하고 어촌계 가입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원은 실태조사를 위해 △어촌계 담당 관계자 면담 △관련 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등을 진행했으며 △귀어귀촌 활성화 정책 및 제도 검토 △어촌계 관련 국내·외 문헌 분석 △유사 자율공동체 가입현황 및 운영 문제점 분석 등도 함께 실시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어촌계 가입 활성화와 관련해 정부와 수협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어촌계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부는 어촌계의 가입조건이 귀어인들의 정착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에 따라 어촌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촌계의 지도감독 강화 및 가입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협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반해 수협중앙회는 △지구별수협과 어촌계간의 유대관계 단절 △어촌계 내부 대립갈등 유발 △신규조합원 가입기피 △조합원 탈퇴 가속화 등을 이유로 수협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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