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적용범위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원조사 데이터 수집․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TAC 할당량 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선제적으로 어획량 조사․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실시간으로 어획량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조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

예정처의 분석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수산과학원의 연구 결과로 도출된 생물학적 허용어획량(ABC)에 기반해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각 시․도에 배분하고 시․도는 이를 다시 각 어선에 배분하는데 TAC 배분량을 할당받은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판매 장소(지정위판소)에서 대상 어종을 매매․교환해야 하며 9월 현재 121개 위판소가 지정돼 있는 상황.

TAC 소진량 관리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배치된 95명의 수산자원조사원이 TAC 대상 어종의 어획량, 체장 등을 조사․보고하고 있는데 9월 현재 수산자원조사 전용선은 3척, 전담연구인력은 12명으로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자원조사․연구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적이므로 인접국 경계해역에서의 자원조사 결과를 국가 간 공유하는 등 조사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

또한 2019년 현재 121개 지정위판소에서 어선별 어획량 등을 조사․관리하는 수산 자원조사원 정원은 95명으로, 한 사람이 2개소 이상의 지정위판소를 오가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TAC 대상 어선 수 대비 지정판매장소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조사원 1인당 지정 판매장소가 평균 2개소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별 지정판매장소 수, 1인당 관리가 가능한 어선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

이밖에 조사원이 휴대폰 등으로 어선별 어획량을 수산정보포털에 직접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이를 관계기관과 어업인이 실시간으로 열람해 자원 관리나 어업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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